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모바일용 메뉴

홈 알림·참여교육복지사업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근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및 시책) 제3항 제1호
  • 교육부 훈령 제332호「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 교육부 2021년 교육복지안전망센터 지정

목표

  • 교육취약학생을 위한 맞춤형 교육복지 강화로 정의로운 차등 구현
  • 지역과 학교가 함께하는 교육복지통합지원체계 내실화로 촘촘한 교육복지안전망 구축

추진체계

추진체계
  • 밀양교육지원청: 학교통합지원센터(교육활동지원 부서 설치) 운영 및 총괄/지원
    • 학교통합지원센터 과장, 팀장, 교육복지사
  • 학교: 교육복지전담부서 설치, 교육복지사업 담당교사, 교육복지사

사업 내용

사업학교
영역 이상향 목적 비고
학습·문화 현명한 아이 개별 맞춤 학습지원을 통하여 대상학생들의 학습결손 치유 및 예방, 다양한 문화체험 활동을 통한 정서적 발달 선택
맞춤형지원 건강한 아이 학생개별에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및 집중지원학생에 대한 사례관리를 통한 학생의 생활 전반적인 지원체계 구축 선택
관계증진 배려하는 아이 인성교육, 전문적인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자아존중감을 향상하고 학교 및 사회에서의 적응력 향상 선택
지역사회연계 소통하는 아이 학교와 기관과의 신뢰관계 형성을 통한 교육공동체 구축으로 지역사회에서도 학생에게 관심을 가지고 실질적인 서비스 제공 필수
운영지원 행복한 아이 학교 내 사업추진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여 교육복지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 사업의 성공적이고 원활한 추진 도모 선택

지역 현황

밀양교육지원청 사업학교

사업학교
구분 사업기간 학교 연락처 비고
밀양지역 지정학교 2023. 3. ~ 2028. 2. (5년) 밀성초등학교 055)353-9280
지정학교 2023. 3. ~ 2028. 2. (5년) 밀양여자중학교 055)355-2654
지정학교 2024. 3. ~ 2029. 2. (5년) 밀양중학교 055)355-3153
공모학교 2024. 3. ~ 2025. 2. (1년) 세종중학교(사) 055)356-7988
교육복지 비사업학교 2024. 3. ~ 밀양 초·중학교 28개교

교육복지사 역할

교육복지사 역할
교육지원청 교육복지사 학교 교육복지사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지원체계구성 및 운영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학교 관리 및 지원
  • 학생 지원을 위한 공동사업) 기획 및 운영
  • 교육복지안전망사업 시범 구축 및 운영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연수 및 컨설팅
  • 지역사회기관 교육복지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 비사업학교 교육취약계층 학생 가정방문 및 사례관리 운영
  • 외부기관연계 교육취약계층학생 지원
  • 사업대상학생의 학교생활 적응 지원
  • 사업대상학생을 위한 문제의 원인과 해결에 관한 교육
  • 사업대상학생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연계· 활용
  • 사업 관련 학부모 및 교사에 대한 지원
  • 취약계층 학생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담당부서
    학교통합지원센터
    담당업무
    행정·시설활동지원담당
    담당자
    표창현
    연락처
    055-350-1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