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2019학년도 진로직업중심 대안교육 위탁기관 지정 계획 수립(학생생활과-724. 2019. 1. 15.)
2. 다양한 대안교육과정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2019학년도 진로?직업중심 대안교육 위탁기관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지정 기간: 2019. 3. 1. ~ 2019. 12. 31.(예산 범위 내에서 기간 조정)
○ 지정 대상
- 최소 3개월 이상 6개월 기간 동안 위탁교육이 가능한 곳
- 공고일 현재 면허, 허가, 등록 또는 지정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부당업체 지정 등 결격사유가 없는 기관
- 대학, 공공기관, 평생교육시설, 직업훈련기관, 산업체, 문화예술기관, 개인사업체, 학원 등
※ 법적으로 등록이나 인가되지 않는 기관이나 시설 등은 위탁교육 기관 지정 불가함
○ 지정 절차
- 신청서 제출: 2019. 1. 17.(목) ~ 1. 25.(금)
- 서류 심사 및 현장 실사: 2019. 1. 31.(목) ~ 2. 20.(수)
- 지정 결과 발표: 2019. 2. 25.(월) 예정(※경상남도교육청 홈페이지 탑재)
- 약정 체결: 2019. 2. 28.(목) 예정(별도 안내 예정)
※ 상기 일정은 조정될 수 있음
3. 신청 시 제출 서류(2부 제출)
가. 대안교육 위탁기관 공모 신청서 및 운영 계획서(신청양식)
나. 기관의 공공성 증명 자료: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법인설립허가증(비영리) 등
다. 대표자(또는 대표 지도사) 자격증 사본(직업교육 위탁기관에 한함)
라. 통장사본(사업자등록증 대표자 또는 법인 통장)
마. 성범죄·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회신서(대표자, 소속직원 등)
바. 시설 안전점검 확인 서류 사본
사. 시설 관련 보험(화재보험 외) 사본
4. 제출 방법: 신청서류 원본 출력물 2부 및 파일을 직접 제출함
※ 제출처: [51430]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41 경상남도교육청
학생생활과(경상남도교육청 본관 3층 ☎ 055-268-1235)
5. 세부내용: 붙임 참조
※붙임 신청 양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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