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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경상남도교육청 진로직업중심 대안교육 위탁기관 지정 계획 공고 안내
작성자 남광훈
등록일 2019.01.16

1. 관련: 2019학년도 진로직업중심 대안교육 위탁기관 지정 계획 수립(학생생활과-724. 2019. 1. 15.)

2. 다양한 대안교육과정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2019학년도 진로직업중심 대안교육 위탁기관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정 기간: 2019. 3. 1. ~ 2019. 12. 31.(예산 범위 내에서 기간 조정)

 지정 대상

 - 최소 3개월 이상 6개월 기간 동안 위탁교육이 가능한 곳

 - 공고일 현재 면허, 허가, 등록 또는 지정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부당업체 지정 등 결격사유가 없는 기관

 - 대학, 공공기관, 평생교육시설, 직업훈련기관, 산업체, 문화예술기관, 개인사업체, 학원 등

 법적으로 등록이나 인가되지 않는 기관이나 시설 등은 위탁교육 기관 지정 불가함

 지정 절차

 - 신청서 제출: 2019. 1. 17.() ~ 1. 25.()

 - 서류 심사 및 현장 실사: 2019. 1. 31.() ~ 2. 20.()

 - 지정 결과 발표: 2019. 2. 25.() 예정(경상남도교육청 홈페이지 탑재)

 - 약정 체결: 2019. 2. 28.() 예정(별도 안내 예정)

 상기 일정은 조정될 수 있음

3. 신청 시 제출 서류(2부 제출)

 . 대안교육 위탁기관 공모 신청서 및 운영 계획서(신청양식)

 . 기관의 공공성 증명 자료: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법인설립허가증(비영리)

 . 대표자(또는 대표 지도사) 자격증 사본(직업교육 위탁기관에 한함)

 . 통장사본(사업자등록증 대표자 또는 법인 통장)

 . 성범죄·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회신서(대표자, 소속직원 등)

 . 시설 안전점검 확인 서류 사본

 . 시설 관련 보험(화재보험 외) 사본

4. 제출 방법: 신청서류 원본 출력물 2부 및 파일을 직접 제출함

 제출처: [51430]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41 경상남도교육청

 학생생활과(경상남도교육청 본관 3055-268-1235)

5. 세부내용: 붙임 참조

 붙임 신청 양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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