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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구역 조정(안) 행정예고
작성자 김태호
등록일 2019.10.07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해당 초등학교 통학구역을 조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행정예고기간: 2019. 10. 8.(화) ~ 2019. 10. 29.(화)
2. 내용: 부북초ㆍ밀성초 통학구역 조정(안)(붙임 참조)
3. 문의: 경상남도밀양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교육협력담당(☎055-350-1571)

 

붙임  통학구역 조정(안) 행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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