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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특수교육지원센터특수교육지원관련서비스 지원

관련서비스 지원

치료지원 서비스

목 적

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적응능력 향상 및 2차 장애 예방

생활기능의 회복으로 전인적 발달 도모

근 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특수교육관련서비스) ②항, 동법 시행령 제24조(치료지원) 동법 시행규칙 제4조 ③항(개별화교육지원팀의 구성 등)

치료지원 방법

  • 치료지원비 지원 : 작업·물리·청능훈련(와우수술자)에 한해 병원 치료지원비 지원
    • 지급대상 : 진단·평가에 의해 치료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특수교육대상자 중 병원치료(물리치료, 작업치료, 청능훈련)를 필요로 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치료사에 의한 치료지원과 중복불가)
    • 월 15만원 이내 실비 지급(주 치료영역 1개 선택) 지급액은 병원 진료 내역서를 기준으로 지급하되, 해당 치료 내용에 한해서 지급(검사비, 약값 등 지급 불가)
    • 지원영역 : 병의원의 물리치료, 작업치료, 청능훈련(와우 수술자)
    • 신청일자 : 매 분기별로 안내
    • 제출서류 : 당해 연도 최초 치료지원 신청 시
      • 치료지원 서비스 신청서 1부
      • 병의원 진단서
      • 특수교육대상자 배치통지서 또는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 (최초 신청시 제출)
      • 본인 또는 보호자 통장사본(계좌번호) 1부
      분기별 치료지원 신청 시
      • 치료지원 지급 신청서
      • 병원 진료비 영수증(전자발행)
  • 치료사에 의한 치료지원
    • 지원 대상 : 치료지원대상자로 진단·평가 받은 특수교육대상자
    • 신청기간 : 12월경
    • 선정결과 안내 : 3월경(특수교육지원센터 → 대상자 학교 → 학부모)
    • 지원기간 : 3월 ~ 2월(1년간)
    • 수업형태 : 순회치료(대상자의 소속 학교), 개별 및 그룹치료 실시
    • 지원영역 : 언어치료, 심리치료(보건복지가족부의 재활치료와 동일 영역은 중복지원 불가)
    • 지원시간 : 학생 당 주 2회 이내(1회 40분 기준)
    • 선정인원 : 매년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치료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인원(자체평가 실시하여 치료지원 인원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