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지원 서비스
목 적
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적응능력 향상 및 2차 장애 예방
생활기능의 회복으로 전인적 발달 도모
근 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특수교육관련서비스) ②항, 동법 시행령 제24조(치료지원) 동법 시행규칙 제4조 ③항(개별화교육지원팀의 구성 등)
치료지원 방법
- 치료지원비 지원 : 작업·물리·청능훈련(와우수술자)에 한해 병원 치료지원비 지원
- 지급대상 : 진단·평가에 의해 치료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특수교육대상자 중 병원치료(물리치료, 작업치료, 청능훈련)를 필요로 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치료사에 의한 치료지원과 중복불가)
- 월 15만원 이내 실비 지급(주 치료영역 1개 선택) 지급액은 병원 진료 내역서를 기준으로 지급하되, 해당 치료 내용에 한해서 지급(검사비, 약값 등 지급 불가)
- 지원영역 : 병의원의 물리치료, 작업치료, 청능훈련(와우 수술자)
- 신청일자 : 매 분기별로 안내
- 제출서류 : 당해 연도 최초 치료지원 신청 시
- 치료지원 서비스 신청서 1부
- 병의원 진단서
- 특수교육대상자 배치통지서 또는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 (최초 신청시 제출)
- 본인 또는 보호자 통장사본(계좌번호) 1부
분기별 치료지원 신청 시
- 치료지원 지급 신청서
- 병원 진료비 영수증(전자발행)
- 치료사에 의한 치료지원
- 지원 대상 : 치료지원대상자로 진단·평가 받은 특수교육대상자
- 신청기간 : 12월경
- 선정결과 안내 : 3월경(특수교육지원센터 → 대상자 학교 → 학부모)
- 지원기간 : 3월 ~ 2월(1년간)
- 수업형태 : 순회치료(대상자의 소속 학교), 개별 및 그룹치료 실시
- 지원영역 : 언어치료, 심리치료(보건복지가족부의 재활치료와 동일 영역은 중복지원 불가)
- 지원시간 : 학생 당 주 2회 이내(1회 40분 기준)
- 선정인원 : 매년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치료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인원(자체평가 실시하여 치료지원 인원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