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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지원

학교폭력지원 안내

목적

  • 현장 중심의 학교폭력예방 컨설팅 강화로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구현

지원대상

  • 공·사립 유·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지원방향

  • 학생폭력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교를 교육지원청이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하고 협력하여 학교현장의 실질적인 문제 해결
  • 학교폭력 사안 중 학교장 자체 해결 지원을 통해 처벌 중심이 아닌, 관계 회복 중심 학교폭력 사안 처리

신청절차

  • 신청기간: 수시 신청
  • 신청방법: 학교통합지원센터-학교업무지원 신청-학교폭력지원-신청

지원사업

  • 단위학교의 심각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신속한 방문 지원(신속지원팀 구성)
  • 학교폭력 및 학교폭력 위기학생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지원(신속지원팀 구성)
  • 학교폭력 사안처리를 둘러싼 갈등문제 해결 지원(신속지원팀 구성)
담당부서
학교통합지원센터
담당업무
교육활동·학교폭력지원담당
담당자
박진욱
연락처
055-350-1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