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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교원 인력풀

이 화면은 계약제교원의 채용업무 절차의 간소화로 각급 학교 채용 담당자의 업무를 경감하고 채용 희망자의 취업 기회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공간입니다.계약제교원 인력풀 등재를 희망하시는 분은나이스 대국민 채용서비스 (edurecruit.go.kr)를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계약제교원 인력풀 등록 안내

기존 나이스 시스템의 종료에 따라4세대 나이스 인력풀 시스템(나이스 대국민 채용서비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 나이스 인력풀 등재자께서는 다음의 내용을 확인하시고4세대 나이스재등록하시길 바랍니다

4세대 지능형 나이스에는 관리번호를 발급(부여)하지 않습니다.

기존 나이스
종료일자
2023년 6월 21일
(2023년까지 인력풀 검색 조회는 활용 가능)
4세대 나이스
등록 대상자
  • 계약제교원 인력풀 등록 신규 희망자
  • 기존 3세대 나이스 계약제교원 인력풀 등재자

3세대 나이스 자료가 4세대 나이스로 이관 불가하므로 개인별 직접 등록 필수

등록 시기 상시
등록 방법 신규등재자 나이스 대국민 채용서비스(edurecruit.go.kr) 본인 인증 →
개인정보 입력 및 학력 정보, 자격 정보, 경력 정보 등 증빙자료 첨부 →희망 근무지역, 학교급,
과목 입력 → 교육지원청 승인 → 등록 완료

※상세 등록 서류는 아래(인력풀 등록서류 안내)에서 확인
기존등재자 밀양교육지원청 학교통합지원센터 방문 → 기존제출서류 반환 신청→ 이후 신규등재자와 동일
*상세 매뉴얼: 홈페이지 상단 학교통합지원센터 탭-자료실-4세대 나이스 계약제교원 인력풀 사용자 매뉴얼 게시물 참조
문의처 학교통합지원센터 행정·시설활동지원담당
  • 전화 번호: (055) 350-1551
  • 팩스 번호: 055) 356-1599
  • 메일 주소:myedu1472@korea.kr

나이스 대국민 채용서비스 시스템 관련 문의: 1600-7440

인력풀 등록서류 안내

아래의 서류는 본인이 발급 및 스캔하여 나이스 대국민 채용서비스에 직접 등록하셔야 합니다.

제출하는 각종 증명서의 원본 확인 및 등재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원본 서류 업로드 권장)

경력증명자료 등록시 유의 사항

  • 사립학교 기간제교사 경력: 관할교육장(초·중), 관할교육감(고·특수)이 발급한 경력확인서 제출
    (*사립학교 강사는 해당 학교장 발급 경력증명서 제출)
  • 학원 경력
  • 운영 학원 경력: ①학원장 발급 경력증명서 ②교육장 발급 학원강사사실확인서 모두 제출
  • 폐업 학원 경력: ①교육장 발급 학원강사사실확인서 ②아래의 객관적인 추가 증빙자료 최대한 제출
  • 교원, 공무원 경력 외 경력(학원, 사기업 근무 경력 등) 인정에 필요한 객관적 증빙자료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발급
  • 고용산재보험 자격이력 내역서(직종명 포함 여부: 예)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 발급
  • 소득금액증명: 국세청 홈택스 발급
  • (사업장 폐업시) 사실증명(폐업일 및 업종 증명/개인 주민등록번호로 조회: 국세청 홈택스 발급
  • 급여 이체 내역(은행 직인 필수): 은행 지점 방문 발급
구분 제출서류 비고
기본
정보
사진 여권용 컬러증명사진(가로 3.5cm* 세로 4.5cm, 1Mbyte 이내)
학력
정보
대학 졸업증명서.
대학원 학위수여증명서

원본 스캔 등록(졸업증명서+성적증명서 한번에 스캔하여 하나의 파일로 업로드)

전문대학 이상, 학위 2개 이상이면 모두 등재
대학/대학원 성적증명서

원본 스캔 등록(졸업증명서+성적증명서 한번에 스캔하여 하나의 파일로 업로드)

전문대학 이상, 학위 2개 이상이면 모두 등재
경력
정보
경력증명서,경력확인서(사립학교),
학원강사사실확인서,병적증명서 등

원본 스캔 등록(모든 경력증명서 및 전력조회회신서 포함 일괄 스캔하여 하나의 파일로 업로드)

해당자(재직증명서 등록 불가)
*기타 경력 증빙자료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고용산재보험자격이력내역서, 소득금액증명, 급여이체내역(은행직인 필수), 폐업사실증명, 세금신고내역, 공무원연금지급사실확인서,퇴직증명원 등
자격
면허
교원자격증

원본 스캔 등록

정교사 1·2급 및 여러 과목 교원자격증 보유시 모두 등록
(정교사 2급 등록 후 추가하여 1급 자격증 등록)
자격
취득
기타 자격증 교원자격 외의 자격증 등재 가능(보건교사의 간호사 자격, 영양교사의 영양사 자격, 사서교사의 사서 자격,유치원 교사의 보육교사 자격 등)
기타
자료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원본 스캔 등록

유효 기간: 판정일로부터 1년
,기간제교원으로 퇴직한 경우,
그 퇴직일로부터6개월 이내에 기간제교원으로 채용될 경우 신체검사를 면할 수 있음
잠복결핵 확인서/결과지

원본 스캔 등록

학교 최초 채용 이후 등재 권장
※채용 이후 검사 시 검사료 지원 가능(채용예정학교에 사전 문의)
TBPE검사 등 마약검사 결과

원본 스캔 등록

유효 기간: 판정일로부터 1년
주민등록초본

원본 스캔 등록

개명자, 또는 군복무 대상자
담당부서
학교통합지원센터
담당업무
행정·시설활동지원담당
담당자
이성임
연락처
055-350-1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