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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맞춤형 돌봄 「밀양 다봄」 추가 신청 및 필요서류 안내
작성자 민소월
등록일 2025.03.10

지역 맞춤형 돌봄밀양 다봄 

 

추가 신청 증빙서류 제출 안내

 

다봄 추가 신청이 시작되는 313() ~ 319()까지 통화량이 많아 원활한전화 연결이 불가합니다. 하단의 증빙서류 안내 및 Q&A를 올려두었으니 학부모님께서는 참고바랍니다.

 

문의 전화: 055) 355-1510

 

다봄 선발 기준 안내 번호는 순위입니다.

밀양초 외

(미리벌초, 밀성초, 밀주초, 사포초, 예림초, 부북초, 숭진초, 산외초, 상동초)

맞벌이(취업 한부모 포함)가정 아동

다자녀(2인이상)가정 아동

저녁돌봄 희망 아동

학원 미이용 아동

밀양초

교육비 지원 대상자

교육비 지원 대상이 아닌 한부모 가정

맞벌이 가정 (맞벌이 가정 중 다자녀(3명 이상)가정, 다문화가정 우선 수용)

다자녀(3명 이상)가정, 다문화가정

증빙서류를 허위로 제출했을 경우 신청 및 이용 취소

 

대상: 동지역 및 동 인접 지역 초 1, 2학년 학생

* 밀양초, 미리벌초, 밀성초, 밀주초, 사포초, 예림초, 부북초, 숭진초, 산외초, 상동초

대상 학교 학생이 아니거나, 초등학생이 아닌 유치원생 등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다봄센터 운영 시간

- [학기 중] 방과후~20:00 / [토요일] 08:00~13:00 / [방학 중] 08:00~20:00

 

운영 내용

- 돌봄(무료)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 돌봄교실 내 단체프로그램 운영

- 방학 중 점심 제공

- 주중(~)간식 1회 제공

- 저녁 돌봄 이용 시 석식 제공

- 등원 차량 운행(귀가 운영)

신청은 선착순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충분히 읽어보신 후,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아래의 QR코드 및 URL(https://naver.me/GV2FHMOJ)로 접속하여 신청서 작성 제출


다봄 추가 입실 신청서.jpg

 

<신청 불가 안내>

증빙서류로 입증이 불가능한 경우

육아휴직 중인 경우

기간내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신청 제한 기준 안내>

다른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 학생은 밀양 다봄센터 입급 확정 후, 타 돌봄시설 취소 필수

다봄에 다니지 않는 학생이 저녁 및 토요돌봄만 정기 이용 신청하는 것은 불가

 

<증빙서류 제출 방법>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기간: 2025. 3. 13.() 09:00 ~ 3. 19.() 18:00까지 시간엄수

 

대면 제출하는 경우 (제출 시간: 09:00~18:00)

- 밀양 다봄 사무실(밀양초밀양 다봄) 방문하여 제출 (주소:밀양시 중앙로 282-12)


밀양 다봄 위치.jpg

12:00~13:00(점심시간 제외), 18:00 이후 사무실 제출 불가

 

메일 제출하는 경우

- 메일 주소: eipper@korea.kr

- 메일 제목 또는 내용에 본인의 가구 유형, 학생 학교, 학년, 이름, 학부모님 성함, 전화번호를 적어서 제출

- 메일 송신 후 10분 뒤에도 미확인시, 055)355-1510로 확인 전화

- 본인 미확인으로 인한 사항은 센터에서 책임지지 않음

 

팩스 제출하는 경우

- 팩스 번호: 055)355-1512

- 증빙 서류 상단에 본인의 가구 유형, 학생 학교, 학년, 이름, 학부모님 성함, 전화번호를 적어서 제출

- 팩스 송신 후 10분 뒤 055)355-1510로 확인 전화 필수

- 본인 미확인으로 인한 사항은 센터에서 책임지지 않음

{한눈에 보는 제출 증빙 서류}

 

구분

제출 서류

비고

모든 가정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소지 변경 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시, 주민번호 뒷자리 가림처리된 일반증명서로 발급

의무1

필수

제출

 

 

취업 부모

재직 증명서(사업장 업체전화번호, 근로시간 기입) 또는 근무시간확인서

의무1

2가지

모두

제출

고용보험피보험자격내역서(근로복지공단-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직장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서(국민연금공단)

갑종근로소득세에 대한 소득세납세증명서

근로 소득원천징수영수증(재직기관)

고용·임금확인서나 소득금액증명원

(고용임금확인서의 경우 최소 1개월 이상 급여이체내역 확인)

1

자영 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국세청홈택스) 1

의무1

2가지

모두

제출

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홈택스) 1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국세청홈택스) 1

신규 자영업자(사업자등록증 상 등록일자1년 미만)는 소득신고 증빙서류 또는 매출증빙자료 중 1

1

·

어임업·축산업 종사자

·어업인 확인서

농업경영체 등록 증명서(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명의)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지방 산림청 발급)

축산업등록증(시군 발급)

1

2가지

모두

제출

매출증빙자료(매출계약서, 판매증명서 등) 중 택1

1

한부모(취업)가정

한부모가족증명서(차상위계층에 해당)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

재직증명서

직장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교육비 지원 대상자일 경우 교육비 지원 관련 서류로 대체 가능

2가지

모두

제출

법정

저소득층 가정

* 법정 저소득의 경우: 관련 증명서(행정복지센터 문의)

* 순위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증빙서류(행정복지센터 문의)

다자녀가정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1

다문화가정

가족관계증명서 1, 혼인관계증명서 1

 

1. 맞벌이가정

1) 취업부모

(아버지)

(어머니)

재직증명서

재직증명서

직장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직장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씩 4장을 제출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동일하며, 증빙불가시 해당항목으로 신청 불가

 

2) 취업부모+사업자

취업부모

사업자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원

직장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1부씩 총 4장을 제출

사업자등록증상 등록일자 1년 미만 신규자영업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대신 소득신고증빙서 1부를 제출 바랍니다.

 

3) 부모가 각각의 사업장을 지닌 사업자

사업자

사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

사업자등록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1부씩 총 4장을 제출

사업자등록증상 등록일자 1년 미만 신규자영업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대신 소득신고증빙서 1부를 제출 바랍니다.

 

4) 부모 공동사업자

부모 공동 사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부모 이름 모두 기재)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1부씩 총 2장을 제출

사업자등록증상 등록일자 1년 미만 신규자영업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대신 소득신고증빙서 1부를 제출 바랍니다.

사업자등록증명원에 부모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공동사업자 증빙서류 추가 제출

증빙 불가한 경우, 해당 항목으로 돌봄 신청 불가

 

5) 자영업자+해당 사업장 고용관계(ex.배달원)

취업부모

사업자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원

직장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1부씩 총 4장을 제출

사업자등록증상 등록일자 1년 미만 신규자영업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대신 소득신고증빙서 1부를 제출 바랍니다.

증빙 불가한 경우, 해당 항목으로 돌봄 신청 불가

배달원의 경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납부 증빙서류로 증빙 가능

(근로복지공단 전화번호: 1588-0075)

 

6) 부모 중 한 명이 프리랜서인 경우

취업부모 또는 사업자 부모

프리랜서 부모

상단의 해당 항목 참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납부 증빙서류

기간이 명기된 계약서

 

 

증빙 불가한 경우, 해당 항목으로 돌봄 신청 불가 (근로복지공단 전화번호: 1588-0075)

Q. 부모 중 한 명이 신청 당시 육아휴직 중이지만, 다봄 돌봄 시작일 부터 육아휴직이 종료됩니다.

이런 경우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A. 신청 시 복직 날짜가 적힌 복직확인서제출 바랍니다.

(복직 확인이 늘봄 새학기 시작일보다 늦는다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대체 서류 안내

· 재직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근무시간확인서로 대체 가능

(사업장 업체 전화번호, 근로시간 기입 필수, 사업장 직인 또는 사업주 직인을 찍어 제출)

 

· 직장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하단의 항목 중 택 1

- 고용보험피보험자격내역서 (고용지원센터 및 근로복지공단홈페이지)

-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서(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직장가입자로 발급 바랍니다)

- 근로 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고용-임금확인서(재직기관/최소 1개월 이상 급여 이체 내역 사본)

- 갑종근로소득세에 대한 소득세 납세 증명서 (정부24 또는 홈택스 또는 세무서)

- 소득금액 증명원 (정부24 또는 홈택스)

- 건강보험납부확인서 (정부24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홈페이지)(직장가입자로 발급 바랍니다)

 

· 공공기관에서 활동비(실비보상)을 받으며 일하는 자원봉사자인 경우

- 임명장과 함께 대가를 받은 통장 내역 사본 제출 (최소 1개월 이상 이체 내역 사본)


2. 취업 한부모가정

증빙서류

서류 발급 기관

한부모가족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또는 행정복지센터

대한민국법원 (https://efamily.scourt.go.kr)

재직증명서

 

직장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홈페이지 (https://www.nhis.or.kr)

3부 제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시, 주민번호 뒷자리 가림처리된 일반증명서로 발급

타인명의 또는 학생 명의로 발급시 무효, 반드시 신청자 본인 명의로 발급할 것

 

3. 다자녀가정

증빙서류

서류 발급 기관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대한민국법원 (https://efamily.scourt.go.kr/) 또는 행정복지센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시, 주민번호 뒷자리 가림처리된 일반증명서로 발급

자녀 중 한 명이 25년도 기준 성인일 경우 다자녀 항목으로 신청 불가

 

4. 교육비지원가정

1) 기초생활수급자

증빙서류

서류 발급 기관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정부24 (https://www.gov.kr) 또는 행정복지센터

타인명의 또는 학생 명의로 발급시 무효, 반드시 신청자 본인 명의로 발급할 것

 

2) 차상위

증빙서류

서류 발급 기관

*차상위복지급여수급확인서 또는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확인서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건강보험홈페이지 (https://www.nhis.or.kr)

 

타인명의 또는 학생 명의로 발급시 무효, 반드시 신청자 본인 명의로 발급할 것

 

5. 다문화가정

다문화 가정 기준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근거한 다문화가족이란 결혼 이민자 또는 귀화자와 한국인으로

이루어진 좁은 의미의 다문화가족, 국제결혼가족만을 의미한다.

이 법의 정의에 따르면 다문화가족이란 최소한 한 사람의 가족구성원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로 한정된다.

 

증빙서류

서류 발급 기관

가족관계증명서

대한민국법원 (https://efamily.scourt.go.kr/) 또는 행정복지센터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시, 주민번호 뒷자리 가림처리된 일반증명서로 발급

타인명의 또는 학생 명의로 발급시 무효, 반드시 신청자 본인 명의로 발급할 것

대체 서류 안내

외국국적자인데, 가족관계등록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 1부씩 총 3장 제출

· 배우자의 가족관계 증명서 1

· 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 1

· 외국인 등록증 사본 1

 

<밀양 다봄 입실 대상자 확정 및 입급 안내>

대상자 확정 안내: 2025. 3. 25.() 예정

(보호자 연락처로 sms 문자 발송)

학생 관련 추가 조사: 2025. 3. 25.()~3. 28.()

(학원 및 귀가버스 이용 관련 조사)

4월 입급일: 2025. 4. 1.()

 

 

 

 

 

지역 맞춤형 돌봄밀양 다봄추가 신청 증빙서류 Q&A

 

다봄 추가 신청이 시작되는 313() ~ 319()까지 통화량이 많아 원활한전화 연결이 불가합니다.

 

문의 전화: 055)355-1510

 

 

신청 관련 Q&A

 

Q. 학교담임선생님 혹은 돌봄전담사님께서 대리로 신청 해주시면 안될까요?

A.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불가합니다.

 

Q. 조손가정, 시각장애 등의 이유로 보호자가 디지털 약자라 증빙서류 제출 및 신청서 제출이 너무나 어려워서 꼭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A. 055)355-1510로 전화 주시면 상세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 지역 맞춤형 돌봄(다봄) 대상 학교만 신청 가능한가요?

A. . 대상 학교만 신청 가능합니다.

(밀양, 미리벌, 밀성, 밀주, 사포, 예림, 부북, 숭진, 산외, 상동)

 

Q.평소 이용을 하지않고 방학중에만 이용하고 싶은데 지금 신청하면 되나요?

A. 방학중 돌봄 신청은 학기중 별도 안내됩니다.

(학기 중 돌봄 학생이 미참여하는 인원만큼 모집)

 

 

 

 

 

 

지역 맞춤형 돌봄밀양 다봄 맞벌이가정

 

신청 증빙서류 Q&A

 

다봄 추가 신청이 시작되는 313() ~ 319()까지 통화량이 많아 원활한전화 연결이 불가합니다.

 

문의 전화: 055)355-1510

 

 

맞벌이 가정 Q&A

 

Q. 배달원이지만 따로 고용계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A.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한 경우, 해당항목으로 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Q. 회사 사정으로 제출일까지 제출을 못 할 것 같습니다. 또는 서류 발급일이 늦어질 것 같습니다.

A. 제출 마감일 기준으로 선정하기에, 돌봄입급 후순위 혹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Q. 올해 취직하여 건강보험납부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A. 국민건강보험 사이버 민원센터->개인민원->자격->자격사항에 들어가셔서,

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직장가입자로 발급바랍니다.)

 

Q. 건강보험납부확인서를 떼었더니 0원입니다. 신청이 가능한가요?

A. 국민건강보험 사이버 민원센터->개인민원->자격->자격사항에 들어가셔서,

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직장가입자로 발급바랍니다.)

 

Q. 건강보험납부확인서를 떼었더니 0원이고, 직장가입자로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A. 신청이 불가합니다.

 

Q. 피보험자 자격 혹은 지역가입자로 제출하면 안되나요?

A. 제출이 불가합니다. 제출하시더라도, 선정되지 않습니다.

 

 

 

 

 

 

 

 

 

지역 맞춤형 돌봄밀양 다봄 취업한부모가정

 

신청 증빙서류 Q&A

 

다봄 추가 신청이 시작되는 313() ~ 319()까지 통화량이 많아 원활한전화 연결이 불가합니다.

 

문의 전화: 055)355-1510

 

취업한부모가정 Q&A

 

Q. 취업하지 않은 한부모인데, 꼭 신청이 하고 싶습니다.

A. 교육비지원대상인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로 사이트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혹은

복지로 앱 다운로드 서비스신청 메뉴 선택 -> 증명서발급 선택하여 증빙서류 제출

 

Q. 이혼 예정 가정입니다.

A. 신청일 현재 기준이기에, 입증이 불가하면 신청도 불가합니다.

 

Q. 이혼 소송 중인 가정입니다.

A. 신청일 현재 기준이기에, 입증이 불가하면 신청도 불가합니다.

 

 

 

 

 

지역 맞춤형 돌봄밀양 다봄 다문화가정

 

신청 증빙서류 Q&A

 

 

다봄 추가 신청이 시작되는 313() ~ 319()까지 통화량이 많아 원활한전화 연결이 불가합니다.

 

문의 전화: 055)355-1510

 

 

 

다문화가정 Q&A

 

다문화 가정 기준을 다시한번 안내 드립니다.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근거한 다문화가족이란 결혼 이민자 또는 귀화자와 한국인으로 이루어진 좁은 의미의 다문화가족, 국제결혼가족만을 의미한다. 이 법의 정의에 따르면 다문화가족이란 최소한 한 사람의 가족구성원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로 한정된다.

 

인종 기준이 아닌, 국적 기준입니다. (국적법 제2~4)

 

Q. 다문화가정인데 다른 서류로 갈음하면 안될까요?

A. 반드시 가족관계 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 바랍니다.

 

Q. 부모 둘 다 한국 사람이 아닌 경우 신청 가능한가요?

A.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해당항목으로 신청이 불가합니다.

대신, 각 하단에 있는 가정 유형에 해당되는지 확인 바랍니다.

맞벌이 가정

취업한부모 가정

법정 저소득층 가정

 

Q. 다문화가정인데 한국어를 잘하지 못하여 신청서 및 서류 제출이 너무 어렵습니다.

A. 055)355-1510으로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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