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모바일용 메뉴

홈 학교지원인력풀관리기간제교원 인력풀

기간제교원 인력풀

이 화면은 계약제교원의 채용업무 절차의 간소화로 각급 학교 채용 담당자의 업무를 경감하고 채용 희망자의 취업 기회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공간입니다.계약제교원 인력풀 등재를 희망하시는 분은나이스 대국민 채용서비스 (edurecruit.go.kr)를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안내 사항

등록 자격 교원자격증 소지자(교과), 관련 자격증 소지자(비교과_영양,보건,사서,상담)
등록 상한 연령 만 62세(만 62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적용)
등록 취소/ 삭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유효기간은 적용하지 않으며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인력풀 삭제 가능
등록 상한 연령에 도달한 경우 인력풀에서 삭제
본인이 1희망 지역의 교육지원청으로 인력풀 삭제 요청할 경우 인력 등재 취소 처리
본인이 직접 대국민 채용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승인 취소 요청
등록 제한: 다음에 해당되는 자
  • (채용의 제한)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 제1항
  • (결격사유)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5항 및 제6항
  • (임명의 제한)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5항 및 제6항
  • (취업제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4
  • 명예퇴직자(공무원으로 근무 중 명예퇴직한 자)
  • 기타 부적격 기간제교원
    • 근무실적 평가결과 60점 이상 ~ 70점 미만인 경우 계약종료일로부터 1년간 등록 제한
    • 근무실적 평가결과 60점 미만인 경우 계약종료일로부터 2년간 등록 제한
    • 채용비리 관련으로 관리감독기관으로부터 지도,처분 등을 받은 기간제교원의 경우 지도,처분 등을 받은 날로부터 3년간 등록제한
    • 감사관의 재정상 처분을 받았으나 장기간 미이행한 기간제교원
담당부서
학교통합지원센터
담당업무
행정·시설활동지원담당
담당자
이성임
연락처
055-350-1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