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교육청 공고 제2024-214호
2024년 8월말 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 명예퇴직 시행 공고
1. 명예퇴직 신청 대상
가.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제3조 등 명예퇴직 제반 규정에 적합한 사람으로서,
나. 2024년 8월말 기준으로 「공무원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규정에따른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고, 정년퇴직일로부터 최소한 1년 전에스스로퇴직하는 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사립학교의 경우 「사립학교법」 제60조의3 및 당해 학교법인 정관에 명예퇴직 규정이 있으며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받는 학교)
2. 명예퇴직 신청
가. 신청기간 : 2024. 5. 8.(수) 09:00 ~ 5. 17.(금) 18:00
※ 신청기간 경과 후에는 추가 신청 불가, 희망자는 기간 내 명예퇴직 신청서를제출하여야 함
나. 신청절차 : 명예퇴직 희망자는 신청기간 내에 아래 신청서류를 갖추어 소속기관장의 확인(유·초·중학교 교원의 경우는 소속 교육장 경유)을 받은후 원본은 소속기관(유·초·중학교 교원의 경우는 교육지원청)에 자체 보관하고 교육감에게 스캔 사본을 공문으로 제출
다. 신청서류
? 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서 1부(서식1-1, 1-2)
? 명예퇴직원 1부(서식2), 명예퇴직자 요건심사서(서식 3)
? 명예퇴직 특별승진 예정자 공적조서(서식 5)
? 공무원연금가입내역서(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적용 확인서) 1부
(원본대조필)
? 사립학교 - 인사기록 사본(나이스 출력물 X, 수기기록 축소 복사) 1부
(원본대조필)
? 사립학교 - 정관(명예퇴직 규정 부분 발췌) 1부(원본대조필)
※ 연금내역서 확인방법
1. 공무원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인증서)로그인 ? 첫 화면 현직공무원 내연금보기 → 상단의 민원서류발급 → 민원서류발급온라인신청 → 공무원연금가입내역서 → 인터넷발급(제출용)체크 - 출력
2. 공무원연금공단(1588-4321)으로 전화 연락 후 팩스로 받을 수도 있음
- 사립교원도 같은 방법으로 처리 가능, 문의처 : 사학연금공단(1588-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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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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