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5호
밀양교육지원청 소속 구성원(밀양교육지원청 교육장과 고용 관계에 있는 자)에게 적용되며, 밀양교육지원청의 통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업무 관련성이 있는 자
밀양교육지원청 기관장과 고용 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재직 중 전 구성원(비정규직, 인턴, 사회복무요원, 무기계약(공무직), 기간제 및 시간제 근로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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