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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필수연수

근거

정책기획관-480(2022.1.10.) [2022년 교원 직무연수 및 법정(의무)연수 조정·통합 추진 요청 안내]

중등교육과-12043(2022.4.28.) [교원 대상 법정의무교육 변경사항 등 안내]

법정의무교육 교육 이수 조건 관련 근거 교육대상
교원 직원
초.중등
1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 매년 1회 이상
  • 교원지위법 제16조의3
  •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9조의3
O O O
2 인성교육
  • 매년 1시간 이상
  • 인성교육진흥법 제17조
  •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제14조
O O ×
3 학교폭력예방교육
  • 매학기 1회 이상
  • 학교폭력예방법 제15조
  •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7조
× O O
4 학교안전교육
  • 3년마다 15시간 이상
  • 학교안전법 제8조
  • 학교안전법 시행규칙 제2조
  •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O O O
5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예방교육
  • 매년 1회 이상
  • 공교육정상화법 제5조 ③
× O
(특수학교제외)
×
6 학습부진아 등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기초학력 지도 역량 강화 연수
  • 3년 15시간 권장
  • 초중등교육법 제28조 ⑤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 ⑦
× O ×
7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 매학년도3시간 이상(실습 2시간 이상)
  • 학교보건법 제9조의2
  •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10조
  •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9]
O O O
8 부패방지교육
  • 매년 2시간 이상(합산 가능)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1조의2
  •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88조의2
  • 부패방지교육 운영지침
O O O
9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 교육
  • 매년 1회 이상
  • 청탁금지법 제19조
  •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42조
O O O
10 이해충돌방지법 교육
(`21.5.18.제정, `22.5.19. 시행)
  • 매년 1회 이상
  • 이해충돌방지법 제24조
  •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제30조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
O
(사립학교제외)
O
(사립학교제외)
O
(사립학교제외)
11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 매년 1시간 이상
  •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③,⑤
  •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의3
  •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공문)
O O
(산학겸임교사강사포함)
O
12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매년 1시간 이상
  • 아동복지법 제26조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지침)
O O O
13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교육
  • 매년 1시간 이상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⑥, ⑦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의6
O O O
14 장애인식개선교육
  • 매년 1시간 이상
  • 장애인복지법 제25조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6조 및 16조의3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의2
O O O
15 다문화 이해교육
  • 3년 15시간 이상
  • 다문화가족법 제5조
  • 다문화가족법 시행령 제10조의2
O O ×
16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
  • 매년 각 1시간 이상
    (총 4시간 이상)
    ※ 대면교육 포함
  •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19조
  •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0조
  • 성폭력방지법 제5조
  • 성폭력방지법 시행령 제2조
  • 성매매피해자보호법 제5조
  • 성매매피해자보호법 시행령 제2조
  • 가정폭력방지법 제4조의3
  • 가정폭력방지법 시행령 제1조의2
  • 폭력 예방교육 운영 안내
O O O
17 정보공개 제도 운영에 관한 교육
  • 매년 1회 이상
  • 정보공개법 제6조 ⑤
  •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3조의2
O O O
담당부서
학교통합지원센터
담당업무
행정·시설활동지원담당
담당자
배슬한
연락처
055-350-1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