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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필수연수

심폐소생술(실습2시간) 교육 지원

  • 밀양시 보건위생과-2267(2023. 1. 18.)[2023년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대상자 수요조사 실시]에 따라 관내 학교 대상으로 신청 후지원
  • 밀양시 밀양소방본부 / 합동소방훈련 실시 공문 작성 / 소방안전교육 신청

폭력예방교육(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교육 지원

  • 대면교육 실시 시에는 여성가족부 예방교육통합관리 전문강사 신청 및 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강사 찾기”활용(게시판에서 신청 가능)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외 16개 과정

법정의무교육 교육 이수 조건 연수가능 사이트
1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 매년 1회 이상
2 인성교육
  • 매년 1시간 이상
3 학교폭력예방교육
  • 매학기 1회 이상
4 학교안전교육
  • 3년마다 15시간 이상
5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예방교육
  • 매년 1회 이상
  • 학교 자체 연수: 경상남도교육청 중등교육과 자료실 자료 참고하여 자체 연수 실시
6 학습부진아 등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기초학력 지도 역량 강화 연수
  • 3년 15시간 권장
7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 매학년도 3시간 이상 (실습 2시간 이상)
8 부패방지교육
  • 매년 2시간 이상
    (합산 가능)
9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 교육
  • 매년 1회 이상
10 이해충돌방지법 교육
(`21.5.18.제정, `22.5.19. 시행)
  • 매년 1회 이상
11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 매년 1시간 이상
12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매년 1시간 이상
13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교육
  • 매년 1시간 이상
14 장애인식개선교육
  • 매년 1시간 이상
15 다문화 이해교육
  • 3년 15시간 이상
16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
  • 매년 각 1시간 이상
    (총 4시간 이상)
    ※ 대면교육 포함
17 정보공개 제도 운영에 관한 교육
  • 매년 1회 이상
담당부서
학교통합지원센터
담당업무
행정·시설활동지원담당
담당자
배슬한
연락처
055-350-1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