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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학교의 통학구역과 학교군, 중학구의 고시사항을 지리정보시스템(GIS)를 통해 제공하는 대국민서비스


법적근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73조

처리기관

경상남도밀양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전 · 입학 절차

  • 민원인이 할 일
    • 전 가족이 거주지 이동 후 신거주지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여 현 재적학교에 제시한 후 전학용 재학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교육지원청에서 민원신청가능)
    • 주민등록을 옮긴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역교육지원청에 중학교 전학(편입학) 배정원서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 지역교육지원청에서 하는 일
    • 배정원서를 접수받아 학교군내 과부족학교에 우선 배정하고 그 외의 경우는 추첨 배정합니다.
    • 배정결과를 배정중학교 및 민원인에게 통지합니다.

전학시기

1~2학년: 수시

3학년: 경상남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에 따라 10월 말일 까지 허용

구비서류

재학증명서 (용도 : 전편입학용) 1부

주민등록등본(전가족 등재) 1부

보호자 인장

지체부자유자는 진단서 1부

체육특기자는 단체 추천서 1부

외국에서 귀국하는 학생은 다음 서류를 추가한다

출입국사실증명서, 여권사본 각 1통(전가족분) - 재학사실증명(외국학교 발행)

담당부서
교육지원과
담당업무
초등교육담당
담당자
이성미
연락처
055-350-1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