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있다고 의심되는 영유아 및 학생 발견 시 진단평가 의뢰
(보호자 또는 각급학교의 장 ⇒ 교육감 또는 교육장)
진단평가 의뢰
(교육감 또는 교육장 ⇒ 특수교육지원센터)
진단·평가 실시 및 결과 보고
(특수교육지원센터 ⇒ 교육감 또는 교육장)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대상 선정 및 학교 지정·배치 심사하여 선정여부 및 교육지원 내용을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
(교육장 또는 교육감 ⇒ 각급학교의 장 및 보호자)
배치된 학교에 취학
(학생 또는 보호자)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지원의 내용을 추가·변경 또는 종료하거나 재배치할 필요가 있으면 개별화교육지원팀의 검토를 거쳐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