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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대상자선정

선정배치

선정배치 절차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있다고 의심되는 영유아 및 학생 발견 시 진단평가 의뢰
(보호자 또는 각급학교의 장 ⇒ 교육감 또는 교육장)

진단평가 의뢰
(교육감 또는 교육장 ⇒ 특수교육지원센터)

진단·평가 실시 및 결과 보고
(특수교육지원센터 ⇒ 교육감 또는 교육장)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대상 선정 및 학교 지정·배치 심사하여 선정여부 및 교육지원 내용을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
(교육장 또는 교육감 ⇒ 각급학교의 장 및 보호자)

배치된 학교에 취학
(학생 또는 보호자)

배치

  •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자를 해당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일반학교의 일반학급,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특수학교 중 하나에 배치하여 교육함
  •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정도·능력·보호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배치하여야 함
  • 다른 시·도에 소재하는 각급학교 등에 배치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시·도 교육감(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장을 말한다)과 협의하여야 함

배치변경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지원의 내용을 추가·변경 또는 종료하거나 재배치할 필요가 있으면 개별화교육지원팀의 검토를 거쳐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