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모바일용 메뉴

홈 특수교육지원센터특수교육지원교육과정 지원

교육과정 지원

통합교육

정의

  •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장애유형·장애정도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또래와 함께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는 것

운영

  • 통합학급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의 개별화교육지원팀 구성 및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 통합학급 담임교사의 특수교육 및 장애이해 연수 실시
  • 장애이해·체험교육 실시

순회교육

목적

  •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장애유형·장애정도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또래와 함께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는 것

대상

  • 유,초,중,고등학교의 일반학급에서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
  •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영아 중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순회교육을 희망하는 경우

순회교육 교육과정 운영

  • 순회교육은 학교 정규교육과정 시간 내 운영
  • 순회교육을 받는 특수교육대상자의 능력, 장애정도 등을 고려하여 개별화교육계획을 작성·운영
  • 순회교육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학생이 소속된 학교의 교육과정에 따르되 대상학생의 특별한 교육적 요구, 개별화교육지원팀 의견 등이 반영된 교육과정으로 재구성하여 개별화교육 실시
  • 지도방법
    • 개별지도를 원칙으로 하나 필요에 따라 2명이상 그룹지도 가능
    • 학생당 주2회(1회 1~2시간)를 원칙으로 하나, 학생의 장애정도 및 학교 요구를 고려하여 적정 범위내에서 수업시수 조정 가능
    • 학교급별 단위 시간 기준: 유(35분), 초(40분), 중(45분), 고(50분)
    • 개별교육으로 해당학교를 방문하여 지도
    • 시간표 및 순회교육 장소는 학교와 협의하여 정함

순회교육 신청절차

  • 특수교육지원센터 : 순회교육 계획 수립 및 학교로 공문 발송
  • 학교: 대상학생에게 교육지원 신청서 배부
  • 부모 및 담임교사: 부모 동의 하에 부모나 담임교사가 교육지원신청서 작성 제출
  • 학교: 특수교육지원센터 공문 제출
  • 특수교육지원센터 : 순회교육대상자 선정 및 순회교육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