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모바일용 메뉴

홈 특수교육지원센터특수교육지원관련서비스 지원

관련서비스 지원

교구 및 보조공학기기

목 적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에 필요한 특수교육관련 보조공학기기를 일반학급 및 특수학급에 대여함으로서 특수교육의 효율성 증대 및 통합교육을 지원

근거

보조공학기기 지원 관련 법안 및 조항
  • 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 4항-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장애인용 각종 교구, 각종 학습보조기, 보조공학기기 등의 설비를 제공하여야한다.
  • 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6조- 교육감은 각급학교의 장이 각종 교구,학습보조기기, 보조공학기기를 제공할 수 있도록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필요한 기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 다. 경상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물품 관리조례 (제4959호)

운영방침

  • 가. 대여대상: 경상남도교육청 소속 특수교육 대상자
  • 나. 신청기간: 수시
  • 다. 대여기간: 최대 '학년 단위' 가능
  • 라. 수령 및 반납시간: 09:00 ~ 18:00(방문 전 사전에 수령 및 반납 시간 확인)
  • 마. 신청방법: 업무관리시스템(신청서류 스캔하여 공문으로 제출, 원본 학교 보관)
  • 바. 제출서류: 보조공학기기 대여 신청 관련 서식 참고

대여 절차(공문)

사전 문의

  • - 경상남도특수교육원 홈페이지 기기대여 목록 확인 및 상담 신청
  • - 밀양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보조공학보유목록 확인 후 전화 문의

신청서 제출

  • 해당 학교에서 대여 신청서 공문 발송(학교 -> 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 미취학아동일 경우 학부모가 특수교육 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대여신청 처리

  • 공문접수 및 대여 일시 통보(특수교육지원센터)

수령

  • 센터 방문 보조공학기기 수령(업무 담당자 혹은 학부모)
 

보조공학기기 사용방법 및 AS 관리

  • 가. 개인별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대여가 아니므로 개개인의 신체적 특성과 다를 수 있음
  • 나. 모든 기기의 관리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하며, 학교에 대여된 기간 동안은 학교에서 관리 및 점검하며, 최대 학년 단위 대여 기간 중 1회 이상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관리상태를 현장 방문하여 현장 점검함
  • 다. 물품의 분실 및 훼손에 따른 처리는 다음과 같이 처리함 
    •  1) 물품을 분실하였을 때는 대체품을 납입하거나 또는 상당한 가액을 사용자에게 변상시킴
    •  2) 물품을 훼손하였을 때는 그 물품을 수리하거나 또는 수리비용을 사용자에게 변상시킴. 다만,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을 때는 1)의 예에 따름
    •  3) 분실한 물품의 배상금은 경상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물품 관리조례에 따라 산정하여 세입 조치함
  • 라. 타 보유기관에서 대여한 기기를 파손 또는 분실하였을 경우 기기를 대여해준 보유기관의 규정에 따라 배상

 

대여 및 반납 방법

  • 가. 보조공학기기 반납 시 대여 기기의 파손 및 부속품 분실 여부 등을 필히 점검 후 반납
  • 나. 대여 신청서에 기재한 대여 기간을 필히 확인하여 기간을 지켜 반납
  •   ※ 학년 단위 대여의 경우 학년도가 바뀌기 전 2월 중으로 반납
  •   ※ 재대여 시에도 반납 후 대여 신청 가능
  • 다. 사용학생이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취소, 학적 변동(전출) 등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기준일로부터 일주일 이내 중도 반납
  • 라. 타 센터의 기기를 대여할 경우 운송비가 발생하게 되면 센터 협의를 거쳐 소속 센터에서 부담할 수도 있음